오픈마켓 고포류 보드 게임, 등급거부?

일반입력 :2010/11/12 11:23    수정: 2010/11/12 13:42

전하나 기자

일부 온라인게임에 적용된 간접충전 방식이 별도 여과장치 없이 스마트폰용 보드게임으로 확장되고 있어 우려된다. 게임물 등급을 관리 감독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모바일 게임들이 온라인과 연동됨에 따라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이 오픈마켓 보드게임으로 넘어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간의 연동에 따라 온라인게임의 간접충전방식이 스마트폰에 적용될 가능성이다.

간접충전이란 게임머니를 우회 충전하는 방식이다. 가령 아바타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게임머니를 보너스로 충전 받을 수 있는 것. 게임사에서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게임위는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의 등급 신청시 스마트폰과 온라인 간의 연동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제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용 게임의 사행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고착화된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사실상 스마트폰과 온라인 간의 연동으로 인해, 온라인의 간접충전의 비즈니스 모델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온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후단속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국감때 여·야 국회의원들의 게임물 사행화 방지 노력 촉구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최근 등급분류 신청이 들어온 오픈마켓용 보드게임은 심사가 연기된 상태다. 앞으로는 강화된 등급분류 정책에 따라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침은 스마트폰용으로 확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존 온라인 게임 사업자에 대한 배려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며 “내용을 알고도 준수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이 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