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선언

일반입력 :2010/11/04 18:59

정현정 기자

국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주간'을 맞아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공식기념 행사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19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C&M, CMB, HCN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19가지 사항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선언하고, 선언문을 정부·국회·소비자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날 발표된 이용자 보호 방안은 ▲서비스 해지 시 가입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정당한 해지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이용자의 명시적 의사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불량 콘텐츠의 제작·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콘텐츠 관련 자체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엄격히 운영한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이용요금(시외전화, 국제전화 등)이라도 시내전화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통합 과금한다 ▲서비스 가입시, 위약금이 될 수 있는 경품, 요금감면, 보조금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용자에게 설명한다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이동전화의 USIM 단독 개통, 사업자간 USIM 이동,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한다 등 19가지 항목이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선언한 사례는 미국, 프랑스, 호주 등 몇몇 외국에서 전례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품질향상이나 요금인하 등 이용자 요구를 중시하기보다는 보조금이나 경품지급을 통한 소모적 경쟁에 매달렸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찾아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표와 올바른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과 피해예방 교육의 전국적인 실시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