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산업연합 출범… “불법 유통 웹하드 꼼짝마”

일반입력 :2010/11/03 17:15    수정: 2010/11/03 23:07

전하나 기자

국내 최초로 웹하드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가 결성됐다.

3일 한국콘텐츠산업연합(위원장 신한성)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 겸 정책발표회를 열고 불법 콘텐츠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계를 대표하는 50여 기업이 참여했다.

웹하드는 파일공유서비스의 일종으로,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만화, 출판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콘텐츠산업 전반에 위기를 가져온 원인으로 줄곧 지목돼왔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저작권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단속과 처벌이라는 기조 아래 모두가 책임을 갖고 법을 운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국영상산업협회 김의수 저작권관리팀장은 불법 유통을 가능케 하는 웹하드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의수 팀장은 “만들기 쉽고, 옮기기 쉽고, 수익은 남는 것이 웹하드의 비즈니스 구조다. 불법 유통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가 개혁의 선봉장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합법적인 유통자와 권리자가 되기 위한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웹하드는 콘텐츠 거래소를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오픈마켓을 표방한 유료 서비스”라며 “인터넷상거래의 기본원칙인 판매자 정보공개와 소비자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서는 ‘업로더를 판매자, 다운로더는 소비자, 공유는 판매, 전송은 거래’의 개념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방법으로 ▲판매자 실명자 ▲저작권 분쟁시 선판매 중지 후 권리 확인 제도 도입 ▲적극적인 필터링 기반의 판매 정책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유병한 실장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연간 2조원의 피해 중 60%가 웹하드로 인한 손실”이라며 “최근 개정 저작권법상 최초로 헤비업로더 ‘계정정지’ 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