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KMI ‘결국 탈락’…총점 5점 미달

2일 방통위 심의서 확정

일반입력 :2010/11/02 18:34    수정: 2010/11/02 18:48

제4이동통신사, 제3의 와이브로사업자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시장진입이 결국 좌절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KMI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70점을 획득해야 하지만 KMI는 65.5점을 받았다”며 “선정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말했다.

1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기간역무제공능력에 100점 만점에 65.51점, 재정 65.24점 등으로 총점 평균 65.5점으로 평가했다.

노 국장은 “KMI가 이동통신시장의 후발사업자라는 경쟁력을 감안할 때 영업부문에 있어 너무 낙관적인 시장전망치를 내놓았다”며 “추가적 재원 마련에서도 심사위원들은 의문을 표시했고 와이브로 실행기술능력에서도 국내 와이브로와 네트워크 활성화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탈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허가법인으로 선정하는 데 부적합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신규사업자 출범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이달 중에 KMI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KMI가 방통위가 실시한 허가심사 청문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 결과 청문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노영규 국장은 “허가심사 청문은 KMI 대표. 디브이에스, 스템사이언스, 그리고 민원인 L씨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며 “KMI가 민원인 L씨를 참석시켰다는 점과 반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인을 참석시킨 것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L씨의 주장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KMI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청문에 대한 사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KMI 대표에게도 모두 진술의 기회를 준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