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와이브로 출범 물 건너가나…‘조건부 허가’ 가능성도

일반입력 :2010/11/01 17:09

KT·SK텔레콤에 이어 와이브로 사업권 획득에 나섰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시장진입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KMI에 대한 ‘와이브로 사업계획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2일로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있어 여기서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경제·기술·법률·회계 등으로 나눠진 허가 심사에서 과락이 발생했거나 총점이 70점을 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부적격 처리된다.

KMI는 심사 과정에서 지난 9월 디브이에스코리아, 스템싸이언스, 자티전자, 씨모텍, C&S자산관리, 폰터스에쿼티파트너스-금탑글로벌-레이텍 등 주요 주주사들이 밝힌 3천억원의 자금 조달 및 납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재무건전성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지는 미지수다.

당시 주요 주주사들은 “참여 MVNO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2천820억원”이라며 “애스크로 형식을 빌어 3천억원까지 선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실상 제3의 와이브로 사업자나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시장구조에서 KMI가 탈락할 경우 와이브로나 시장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KMI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재무건전성에 대한 추가적 보완조치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 등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KMI가 삼영홀딩스의 주주계약 해지통보 등 보정서류 제출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허가심사 청문에 참여했던 L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지난 국감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그러한 주장 등을 모두 허가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일(2일) KMI 허가심사 건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내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지 여부도 회의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