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텍-블리자드 공동 소송…MBC게임 법정행

일반입력 :2010/11/01 10:19    수정: 2010/11/01 10:59

그래텍(이하 곰TV)과 블리자드엔테인먼트 본사(이하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MBC게임 측에게 공동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일 블리자드의 국내 e스포츠 및 방송 독점 파트너사인 곰TV와 블리자드에 따르면 MBC플러스미디어(이하 MBC게임) 측에게 블리자드의 대표작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따른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텍과 블리자드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블리자드는 그동안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필연적으로 항상 자사의 콘텐츠를 보호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블리자드는 국내 특정 e스포츠 단체들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주최권과 방송권의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e스포츠협회와 온게임넷, MBC게임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MBC게임에 우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빅파일 MSL과 STX 컵을 포함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방송하고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기 때문이다.

게디가 MBC게임은 지난달 26일 차기 스타 개인 리그인 MSL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블리자드 측은 지난 2007년부터 현 시점까지 MBC게임과 공정한 합의를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그래텍 측이 스타크래프트 지적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MBC게임에 전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MBC 게임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번번히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해 협상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면서 “이제는 MBC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지막 선택임을 깨달았다. 몇 차례 강조해왔지만, 우리의 e스포츠 비전은 원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블리자드 측도 이번 소송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MBC게임 등이 협력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소송 제기를 철외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3년 이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리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e스포츠에서의 스타크래프트 위상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의 지속적인 방송을 시청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플레이어와 e스포츠 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플레이어와 시청자들은 우리에게 있어 항상 그랬듯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이 블리자드의 콘텐츠를 통해 최고 수준의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폴 샘즈는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리그들이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GSL)와 공존할 수 있다고 언제나 굳게 믿어 왔다. MBC게임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라이선스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오리지널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MBC게임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와 협력할 의향을 보여준다면, 향후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또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블리자드의 e스포츠 계획들은 수익 창출 보다는 블리자드 게임과 연관된 경험의 수준을 유지하고 회사의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리자드는 게임 패치와 리그 및 토너먼트 지원 등 다방면에서 e스포츠의 발전과 지속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다. 방송사들은 게임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자 및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의 기본적인 법률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블리자드는 지난 5월 곰TV와 독점 e스포츠 및 방송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곰TV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그리고 각 확장팩 등 블리자드 게임에 기반하여 국내에서의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