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전회장 194억 배임혐의…거래 정지

일반입력 :2010/10/15 14:49    수정: 2010/10/15 17:04

넥슨의 자회사로 편입된 게임하이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위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김건일 전 게임하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때문이라고 코스닥시장본부는 밝혔다.

넥슨의 자회사인 게임하이는 공시를 통해 전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인 김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약 194 억원 정도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으며 이 중 약 109억 정도를 변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에 따르면 배임 혐의자의 변제 등의 노력을 통해 게임하이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액수는 85억 원 미만이다. 이와 관련한 추가적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피해금액은 추후 확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 배임 혐의는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 한 이후 발견됐다는 점이다. 넥슨측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보호예수에 걸려 있던 게임하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 채무를 졌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채무를 졌지만 채무자는 게임하이가 된 셈.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매각 과정에서 넥슨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게임하이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일 오후 2시 37분부터 주식거래를 중지했다.

하지만 게임하이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모회사인 넥슨측의 설명이다. 회사 규모에 비해 피해 금액이 적어서다. 또한 김 전 회장이 게임하이 대표직을 수행할때 발생된 사건이어서 파장은 적다는 분석이다. 넥슨측은 게임하이 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추가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피해금액은 추후 확정될 것이다. 김건일 전 회장이 게임하이 대표직을 수행할때 발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장폐지가 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넥슨은 지난 5월 26일 당시 김 전 회장(52.91%)으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총 29.30%(4천800만주)를 732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후 넥슨은 두 달 뒤인 지난 7월 30일 김건일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 주식 3천8백만주(23.02%)를 560억원에 추가 매입, 게임하이의 전체 지분의 총 52.11%(8천6백만주)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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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자회사로 편입된 게임하이는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전문 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415억원, 영업이익 11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글로벌 서비스 포털 ‘게임하이닷컴’을 론칭하는 등 풍부한 해외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게임하이의 대표작으로는 ‘서든어택’, ‘데카론’, ‘메탈레이지’ 등이 있다. 이 중 ‘서든어택’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에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또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데카론’은 지난 2007년부터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순조로운 상용화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