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근 상임위원, 부적절 외부 강연 '혼쭐'

일반입력 :2010/10/11 19:02

정현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외부 강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형 위원이 지난 4월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롯데홈쇼핑에서 90분 간 외부 강연을 하고 2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명백한 공직자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15조 1항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한 외부강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방통위 차관급 공무원의 외부 강연 횟수와 강연료 수준, 강연 업체 등 모든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이념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형 위원의 외부 강연 수입은 2008년 5회 450만원, 지난해 14회 1천150만원, 올해 8월 까지 13회 940 만원에 이른다”며 “90분 강연하고 일반인들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강연료로 받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형태근 상임위원을 증인석으로 불러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날카로운 추궁을 계속 했다.

형 의원은 “롯데홈쇼핑 강연 건은 두 달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강연 내용 역시 재승인과는 관련이 없는 모바일 오피스와 관련 된 것 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을 향해 “방통위 차관급 공무원이 한 달에 4번씩 외부 강연을 갈 정도로 방통위가 한가한 조직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확인감사 전까지 조치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