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스팸 발송자, 거액의 벌금형 ‘철퇴’

일반입력 :2010/10/07 10:46    수정: 2010/10/07 10:53

정윤희 기자

페이스북으로 스팸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됐다.

해외 주요 IT미디어들은 캐나다 퀘벡 법원이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스팸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애덤 구에르부에즈(Adam Guerbuez)에게 미국 법원이 판결한 8억7천300만달러(한화 약 9천767억원)의 배상금 집행을 허용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에르부에즈는 지난 2008년 페이스북 회원들의 프로필을 해킹해 선정적인 메시지의 스팸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 법원에서 8억7천3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출두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캐나다 법원에 미 법원의 판결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명시된 스팸 광고 1건당 100달러, 이용자에 피해를 입힌 경우 100달러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총 8억7천30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이 배상금액은 미국 스팸 금지법이 적용된 이래 최고 금액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구에르부에즈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하는 동시에 평생 페이스북 사용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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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르부에즈는 피싱(phishing)을 통해 암호를 훔친 뒤 봇넷(botnet) 컴퓨터를 이용해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봇넷 컴퓨터는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스팸이나 바이러스 등을 전파하도록 하는 악성코드 봇에 감염된 컴퓨터 네트워크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에르부에즈는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