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 게임 '철퇴'…상시 집중단속 체제 돌입

일반입력 :2010/09/30 14:37

봉성창 기자

정부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게임물 등급심의 받은 일부 게임들의 개변조가 확산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 여수 경찰서는 추석 연휴기간 10개 업소를 적발, 게임기 146대와 현금 341만원을 압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9명을 입건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도 지난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입건하는가 하면 PC 35대를 압수했다.

집중 단속에 대한 성과도 차츰 나오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두달 간 특별 단속을 통해 115건을 적발하고 259명을 입건했으며, 게임기 459대와 현금 2천 230만원을 압수했다.

대전지방경찰청도 올해만 게임장 206개소, PC방 41개소 등 모두 247개소를 적발해냈다. 특히 일반 PC방처럼 꾸며놓고 불법 사행성 온라인게임을 서비스는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각 지방 경찰서들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는 이유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 강화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행성 게임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를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사실상 연중 집중 단속을 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심의 규정의 허점을 노리고 지능적으로 심의를 통과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개변조를 통해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한효민 사후관리팀장은 “과거에는 아케이드게임과 온라인게임의 단속 지원 비율이 9대 1정도였다면 요즘은 거의 5대 5 정도로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비중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돈을 잃은 사람이 신고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단속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행성 게임장이 변칙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