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KMI, 제4이통사 행로 ‘가시밭길’

일반입력 :2010/09/28 15:38    수정: 2010/09/28 16:26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행로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KMI 사업 초기 가상이동망사업자(MVNO)로 참여했던 전 삼영홀딩스컨소시엄 측에서 지난 6일 KMI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주주사 변경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공식 이의제기에 나선데 이어,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공종렬 KMI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 삼영홀딩스컨소시엄 측의 A씨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수신자로 ‘KMI 보정서류 제출에 대한 이의 제기’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24일 방통위가 이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통위에서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고 알려왔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24일 통신정책국으로 서류가 넘어왔다”고 밝혔다.

KMI가 출범하기 위한 대전제가 방통위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및 와이브로사업자로써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KMI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상황이 주무부처인 방통위나 KMI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슨 내용 담겼나

A씨가 방통위에 보낸 문건에는, 지난 6일 KMI가 방통위에 제출한 보정서류와 방통위가 보정서류를 접수하는 데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천적 무효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KMI가 와이브로 사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한 부속서류에 부속합의서(이면계약서) 누락 ▲KMI의 보정서류 제출이 와이브로 허가신청 접수의 제한적 요건인 고의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보정서류 제출의 원천적 무효가 되는 근거로써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이 KMI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해지통보를 받는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변경된 KMI의 구성원으로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적어도 한 둘은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변경된 주주사들이 밝힌 3천억원의 사전예치 약속을 KMI를 통해 이행토록 해야 한다”며 “허가과정에서 KMI를 시장의 재료로 활용해 주가 차익을 노리는 일부 또는 참여기업의 개입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KMI 검증

오는 11일 시작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도 KMI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 KT 사장을 역임한 문방위 소속 이용경 의원이 공종렬 KMI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용경 의원 측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이동통신시장의 확대나 요금절감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에 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오늘 여야 간사합의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어 증인채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인허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직접 연관 있는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는 지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KMI가 방통위에 사업허가 신청 이후 공식선상에 나와 직접 와이브로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공 대표의 증인출석 여부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KMI 주요 주주사의 입장발표 간담회에는 디브이에스코리아, 스템싸이언스, 자티전자, 씨모텍, C&S자산관리, 한국모바일콘텐츠컨소시엄(가칭, 폰터스에쿼티파트너스-금탑글로벌-레이텍) 등 5개 주요 주주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