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초과 못한다

일반입력 :2010/09/24 22:05    수정: 2010/09/25 09:3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서 가입자 차별이 있었다며 과징금 20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액인 27만원이 결정됐다. 27만원은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은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에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를 곱한 것이다. 결국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판매 장려금을 모두 합한 액수다.

27만원에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 포함됨에 따라 통신3사는 자체 보조금을 대폭 줄여야 할 상황이다. 통신사 보조금의 경우 자체적 판단에 의해 혜택을 줄일 수 있지만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단말기 출고가·실제 판매가 등을 가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유통망에 배포되는 정책서에 분리·기재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 기준을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단말기 한 대당 보조금을 27만원까지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 차별로 간주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의 경우 재고소진을 위한 보조금은 27만원을 초과해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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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실사결과 90만원짜리 동일 휴대폰의 보조금 지급액이 0원에서 90만원 전체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