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 방송통신기기 인증교육 실시

일반입력 :2010/09/24 10:20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8일 기기인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파법을 비롯해 인증제도 등에 관한 규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행 전파법은 내년 1월 개정·시행되며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된다.

유선, 무선 등 기기별로 구분되던 인증체계가 방송통신기기의 위해도 등에 따라 구분되며, 기기에만 붙이던 인증표시를 상자 등 포장에도 붙이도록 하고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마크는 KC 마크로 일원화된다.

전파연구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LCD 모니터, PC 전원공급기 등에서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방출 되는 문제 등 법규 위반사항을 소개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분야 중소기업 외에도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인 모두 참석가능하며 별도 참가비는 없다.

안근영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장은 “방송통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만 매진하도록 기술지원, 장비개방은 물론 국내외 인증제도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만 생산·수입·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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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 또는 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