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판결 파장은?

지상파 '협상' vs. 케이블TV '항소'

일반입력 :2010/09/08 12:26    수정: 2010/09/08 16:24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가 맞붙었던 재송신 소송 전초전에서 지상파 방송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며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재전송 행위는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상파 3사가 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방송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종합유선방송사들이 법원을 명령을 어기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하루 1억원을 배상하게 해 달라'고 한 지상파 3사의 청구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간접강제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방송사들은 당장 300백만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들에 대한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SO는 지상파 측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야 KBS, MBC, SBS 채널을 송출할 수 있다. 수신료 중 일정액을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라는 것이 현재 지상파 측의 입장이다. 반대로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날부터 디지털 케이블TV에서 지상파 3사 채널이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는 법원 명령을 당장 이행해야 하지만 고등법원 항소, 형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협회 측은 “해당 날짜별로 가입자를 구분해 송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 명령을 당장 따르기는 곤란하다”라며 “가입자의 시청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케이블TV업계가 항소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집행정지신청을 내면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하면서, 사업자들과 협상 테이블을 진행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느 것이다.

저작권과 재송신대가 지불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업자 간 협의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지상파 관계자는 “법원이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을 제시해야한다는 법리적 한계를 언급한 것”이라며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IPTV와 위성방송은 지상파 방송사과 계약을 맺고 3사의 채널을 송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