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소송, '지상파' 첫 승

일반입력 :2010/09/08 10:48    수정: 2010/09/08 16:24

김태진, 김우용 기자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이 맞붙었던 재송신 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1차전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며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케이블TV협회 측은 "일단 재판부가 지상파 재송신에 따른 케이블TV의 수신보조행위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고 본다"며 "디지털TV 가입자의 시청권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 5개 케이블TV업체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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