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누락 업체 과태료 부과

일반입력 :2010/08/23 16:59    수정: 2010/08/23 17:03

봉성창 기자

최근 게임물 내용수정 미신고 업체 3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게임위는 일회성 처분이 아닌 꾸준한 실시로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달 엠게임, CJ인터넷, 한빛소프트 등 3개 업체에 대해 게임물 수정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수십 건의 내용수정 신고 사항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엠게임은 올해 상반기 내용수정신고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해 더욱 주목된다. 엠게임 측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내용수정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게임물 심의 규정상 온라인게임은 업데이트나 패치 등 게임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이를 24시간 내에 게임위에 사후신고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게임위는 이러한 미신고 업체에 대해 주의 조치와 함께 수정신고 할 것을 권유하는 선에서 넘어갔다. 게임위 측 관계자는 갈수록 미신고 건수가 많아질 뿐더러 미 신고된 건 중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달 말부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과태료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사들은 규정이 다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단순 업데이트나 패치 이외에 게임 내용에 수정이 이뤄지는 이벤트까지 전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업무 소요가 많아진다는 것이그 이유다.

반면 게임위 측은 최근 일부 온라인게임사들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유료 아이템 구입시 확률적으로 경품을 지급하거나 혹은 경품이 아닌 현금을 주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이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기관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내용수정신고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져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 만큼 업무 소요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내용수정신고는 온라인게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계를 배려한 타협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