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음란물이...

일반입력 :2010/08/19 14:39    수정: 2010/08/19 14:46

이설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립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해킹해 음란물을 게시하고, 학교 회원정보를 삭제한 일당 19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모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 A모 군(19세, 무직) 등 19명은 지난 5월16일 서울 소재 모 사립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장난삼아 해킹해 음란물을 게시했다. 또 회원정보 3천건물 삭제했다.

A모 군 등은 '스승의 날' 다음날인 5월16일 새벽 3시경 학교 측의 부주의로 인터넷 검색에 의해 외부에 노출된 암호화되지 않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신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되자 이를 이용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들은 게시 글과 사진을 음란물과 욕설로 무단 변경하고 3천여명의 회원정보를 삭제하는 등 1주일 동안 학교 홈페이지의 정상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립초등학교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비전문가에게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평소 홈페이지 보안 관리를 게을리 해 피해 원인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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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홈페이지의 상당수가 교육 당국으로 부터 '검색엔진 배제표준'을 적용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해 손쉽게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검색엔진 배제표준이란 검색 엔진 로봇이 정보 수집을 위해 사이트에 접근할 경우 웹사이트의 디렉토리와 파일 등에 대한 검색조건을 명시해 놓은 국제규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