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위치정보는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을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허가·신고제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즉시통보 의무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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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오상진 방통위 과장,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최경진 경원대 교수, 권창범 변호사, 주성환 SK마케팅&컴퍼니 부장, 조준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온라인 의견제시,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