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한 아이폰도 AS 가능할까?

일반입력 :2010/07/28 15:33    수정: 2010/07/29 10:05

미국 의회도서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이  아이폰 탈옥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이번 결정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씨넷뉴스가 27일(현지시간)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정리했다.

■저작권청 판결이 뜻하는 것은?

저작권청은 미국 연방정부 저작권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금지한 아이폰 탈옥 등 저작권 침해기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3년마다 발표한다.

간단히 말해 저작권청은 아이폰이나 다른 모바일기기를 해킹하는 것이 미국 연방정부 저작권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청이 이번에 발표한 예외조항에는 '제한된 통신사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한 기술 우회 행위(탈옥)'가 포함된다. 사용자가 구입한 단말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타 통신망을 이용하려고 탈옥하는 것은 정당하고, 허용된다는 얘기다.

미국 시민단체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은 "탈옥된 상황에서 변경되는 저작물 분량은 800만 바이트 이상 되는 소스코드 가운데 50바이트도 채 되지 않는다"며 "다시말해 16만분의 1 미만이다"고 주장해왔다. 탈옥행위가 애플 SW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씨넷뉴스는 저작권청이 EFF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탈옥을 통해 가능한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달말 한국 저작권 위원회가 진행한 스마트폰과 저작권 세미나에서 알려진 것처럼 탈옥을 통해 유료 SW나 콘텐츠를 무단복제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씨넷은 현지 법률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탈옥에 대해 모든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DMCA 예외조항이 바뀌면서 애플과 다른 독점SW를 개발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상무부는 "(탈옥 행위가) 공정이용 범주에 해당된다고 면책을 부여하면 개발사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혀 애플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애플도 앞서 저작권청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탈옥된 아이폰에서는 수백만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며 "탈옥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은 유해SW를 설치해 보안 위협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믿는 저작권법에 발등 찍힌' 애플?

애플은 최근까지 탈옥SW 개발자들에게 DMCA와 '애플 아이폰 SW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걸기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FF 소속 변호사 제니퍼 그래니크는 "애플 말대로 탈옥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면 현행법을 통해 탈옥을 금지할 수 있었지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탈옥이 불법이라고 해도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애플 입장에서는 소송비용만으로도 부담이 됐는데 저작권청 판결로 'DMCA 위반'이란 명분까지 잃었다. 소송을 진행해봤자 얻을 게 없는 상황이다. 

씨넷은 "애플은 한번도 탈옥폰 사용자나 탈옥SW 개발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애플이 탈옥폰 사용자 수만명을 한꺼번에 고소하거나 탈옥 SW 개발자 그룹에 소송을 걸지 않는 한 애플과의 법적인 문제는 대수롭지 않다"고 보도했다.

■탈옥은 왜 하나?

씨넷은 사용자들이 실패했을 때 아이폰을 고장낼 수도 있다는 부담을 무릅쓰고 기술적인 지식까지 공부해가며 탈옥을 하는 이유는 "쓰고 싶은 SW를 쓸 수 있어서"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이 AT&T 통신망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 상태로 출시되는데, 사용자들은 타 통신사에서 아이폰을 쓰기 위해 탈옥을 하기도 한다. 또 애플은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SW를 제한한다. 애플은 이런 제약이 수준높은 사용자 경험(UX)을 보장하고 유해 프로그램을 걸러내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탈옥을 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은 프로그램만 쓸 수 있다. '구글 보이스'처럼 앱스토어에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쓰려면 탈옥을 할 수밖에 없다.

■"아이폰 운영체제(OS)는 빌려준 것"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에게 기기에 탑재된 SW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용권(license)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변형하는 것은 DMCA에서 허용한 공정 이용(fair use)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애플은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통해 훌륭한 경험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애플 목표"라며 "탈옥 행위는 이런 경험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탈옥된 아이폰은 오동작하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애플은 이에 대해 사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탈옥에 실패하면 전화나 문자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쓸 수 없는 일명 '벽돌폰' 상태가 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애플 지점에 방문하면 서비스센터는 탈옥을 시도한 사용자가 소비자 약관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 SW부분에 관련된 사후조치뿐 아니라 단말기 강화유리 파손같은 물리적인 손상도 처리가 안 된다.

■애플 정책, 달라질까?

개인이 아이폰을 탈옥하는 것은 합법이라도 애플이 사용자 약관에서 탈옥을 금지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탈옥폰으로는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 저작권청 결정후에도 탈옥폰에 대해서는 제품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애플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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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은 "애플은 여전히 탈옥 SW를 만드는 개인이나 기업체, 아이폰을 탈옥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사용자 약관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아직 이번 저작권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저작권청 결정으로  탈옥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