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앱 불법복제 차단 나섰다

일반입력 :2010/07/28 09:28    수정: 2010/07/28 14:47

최근 국내에도 유료 애플리케이션 판매가 시작된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를 통해 27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폰 개발자들을 위해 사용자들이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1.5버전 이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안드로이드마켓 유료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애플리케이션들은 '안드로이드 마켓 라이선싱 서버'에 정보를 요청한다. 서버가 보내주는 정보를 통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허가를 갖고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유료 애플리케이션 불법복제를 막고싶어한다고 들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안드로이드마켓에 애플리케이션 사용권(라이선스)를 확인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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