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상담원" 불법대출스팸 '덜미'

일반입력 :2010/05/28 10:29    수정: 2010/05/28 10:29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온 대부중개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청주전파관리소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77만여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장모(31세)씨를 적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장씨는 대부중개업 사무실과 PC방 등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통해 “◯◯캐피탈 상담원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일천만원 당일 승인 가능하신 고객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평균 1만8천건씩 전송했다.

장씨는 이를 통해 82명에게 2억 9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5백여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장씨는 불법 스팸 전송에 사용된 아이디와 회신용 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서 구입했으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생성시켜 무작위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해 고금리에다 3~17%의 수수료까지 요구한다.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불법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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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 없이 118)로 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측은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전국에 12개의 단속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