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별도 규제 없다

일반입력 :2010/05/12 18:34    수정: 2010/05/13 09:46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케팅비용 준수 가이드라인’에서 스마트폰 보조금을 별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무선 마케팅비용 분리에 있어서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점검을 하되 별도의 정밀 회계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마케팅비용 준수 가이드라인’에서 스마트폰과 같이 개별 품목에 대한 마케팅비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총 매출액 대비 20%(올해 22%) 내에서 총액제한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스마트폰 보조금 영향 없을 듯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같이 개별품목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마케팅비 총액을 22%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난해 매출 대비 27%였던 마케팅비를 5% 정도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의 금액 설정이나 제한도 없다”며 “사업자는 마케팅비 총액을 22%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5일 방통위는 KT·SK텔레콤·통합LG텔레콤 등 3사가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과다 현금 보조금 근절’에 합의했다며, 지난해 총 8조6천억원에 달했던 마케팅비용을 올해 6조7천억원 규모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는 22%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2조4천5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줄어든 비용이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분기별 투자와 마케팅비용을 동시에 공표하겠다고 강경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제재조치까지 언급했지만, 현재는 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원론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마케팅비 총액은 당시 협의한 대로 22%를 지키는 것으로 하되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이 아닌 약정에 따른 요금·단말 할인은 마케팅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완화된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스마트폰 판매에 당장 소비자들이 반발할 만큼의 가격인상을 할 요인도 없어 보인다.

■ 유무선 마케팅 비용 분리 규제 실효성 없을 듯

KT를 겨냥해 SK텔레콤과 통합LG텔레콤이 중점 제기한 유무선 마케팅 비용 분리 의견 역시 사실상 그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90%로 사실상 마케팅비용이 크게 사용되지 않는 KT의 유선부문을 겨냥해 정밀 회계검증으로 유무선 마케팅비용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고 SK텔레콤과 통합LG텔레콤이 주장했지만 실효성을 담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PTV나 와이브로 등 성장 동력 사업의 마케팅비용을 제외함으로써 우회루트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유무선 결합상품에 IPTV 등 방송 상품까지 묶이는 QPS(쿼드러플 플레이 서비스) 상품이 판매되는 현실에서 유무선 마케팅비용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결합판매 할인율을 어디 서비스에 맞추느냐에 따라 유무선 마케팅비용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무선을 분리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영업보고서를 통한 검증은 할 테지만 회계처리기준에 맞춘 정밀 회계검증까지 할 계획은 없다”며 “사업자가 자율적 마케팅비 절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 정부와 사업자가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소모적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이를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일일이 민간사업자의 마케팅비 사용 내역까지 감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방통위의 마케팅비 규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대비 올해는 5%, 내년에는 7% 줄이자는 대전제 속에, 스마트폰 활성화로 대변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달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