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터넷망을 통신으로 재분류"

일반입력 :2010/05/08 10:54    수정: 2010/05/09 00:24

이재구 기자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광대역통신망사업자를 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FCC는 인터넷망사업자들의 인터넷콘텐츠사업자들에 대한 트래픽을 제어해 오던 관행에 대해 합법적 규제당국자로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배경은 한달전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컴캐스트 같은 정보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된 인터넷망사업자의 행위에 FCC이 개입한 것은 불법이란 판결이다. FCC는 후속 조치는 이들을 합법적으로 규제하기위한 포석이다.

씨넷은 6일(현지시간)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이 인터넷 망사업자들의 망개방을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FCC가 인터넷기간망 사업자들을 규제하는데 대한 합법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FCC는 인터넷기간망 사업자들에게 타이틀 II에 분류되더라도 망중립성에만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타 통신사업자들과 차별화 할 뜻을 밝혔다.

광대역통신망사업자들은 떨떠름한 찬성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된다면 FCC규제의 합법성을 가져다 주는 대신 기존 타이틀II에 들어있는 기업들로부터 역차별 논란과 함께 법정 소송을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요약하면 인터넷기간망 사업자를 FCC규제대상이 아닌 정보서비스사업자 분류(타이틀I)에서 FCC의 규제를 받는 통신서비스사업자 분류(타이틀 II)로 귀속시키되, 오직 망중립성에만 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FCC, 인터넷망사업자 규제 합법성 요건 갖추기

FCC는 한달전 미 연방순회법정으로부터 컴캐스트에 대해 망중립성을 위반한데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컴캐스트는 자사의 인터넷망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인 비트토런트의 트래픽을 느리게 해 망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FCC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따르면 광대역통신망사업자는 기존의 타이틀I에 분류돼 있지만 앞으로는 타이틀II로분류돼 통신사업자가 되며 이에따라 FCC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현행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광대역통신망 사업자는 타이틀I으로 분류돼 정보서비스업체로 분류돼 있다. FCC는 이를 통신서비스사업자(Telephony Service)인 타이틀II로 재분류해 이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타이틀II사업자로 분류되면 자신의 전화망을 가진 회사는 자신의 망을 경쟁자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정부는 가격을 책정하고 얼마의 이용료를 매길지에 대해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과연 FCC가 이조치로 인터넷망사업자를 규제하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쉽지는 않다.

이 계획에 따르면 FCC는 광대역통신망 사업자를 타이틀II에 재분류해야 하지만 광대역통신서비스는 100년된 전화인프라의 독점 규제를 위해 쓰인 대부분의 규칙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FCC는 인터넷망사업자들이 타이틀II에 분류되더라도 가격지도나 설비를 임대해 공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을 없애면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를 하고싶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FCC의 주장에 따르면 미 대법원이 지난 2005년 FCC에 대해 통신서비스를 기술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 FCC는 케이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DSL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서비스를 타이틀II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같다.

톰 토크 버라이즌 부사장은 FCC의 이러한 계획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회비준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제나코스키 의장의 접근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같은 법규제 진행은 혼돈과 함께 국가광대역통신만을 구축하는데 혼동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씨소니 AT&T부사장은 “FCC가 이를 진행하려면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의견도 같아야 할 것”이라며 법정 소송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FCC의 계획에 대해 구글,아마존,이베이 등 13개 콘텐츠서비스사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제나코스키의장의 믿음이 법적으로 옳으며 FCC가 내놓은 가벼운 규제틀은 고객,기술회사,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광대역통신망사업자에 이어 FCC지지자들까지 소송?

씨넷은 FCC의 이번 발표대로 광대역통신망사업자들이 타이틀II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사업자들의 소송과 망중립성 지지측의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AT&T,버라이즌, 컴캐스트 등은 당연히 통신사업자인 타이틀II에 분류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소송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FCC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그 반대진영의 소송도 이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FCC가 합법적인 타이틀II 규제당국자로서 망중립성에만 개입하고 여타 요금책정 및 회선공유 등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차별이 된다. 이는 또한 FCC의 망중립성정책 지지 진영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씨넷은 이번에 발표된 FCC의 모호한 계획은 또한 통신망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T&T의 시소니 부사장은 “만일 FCC가 제나코스티 의장의 의도대로 진행한다면 이는 미국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와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FCC의 망중립성 정책 지지자들은 FCC의 계획대로라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투자가 오히려 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광대역통신망사업자들의 트래픽 조정 위협없이 인터넷서비스사업을 하게돼 투자가 오히려 늘 것이라는 것이다.

FCC의 계획대로 가더라도 첩첩산중

FCC가 광대역통신망사업자들을 그들의 의도대로 타이틀II에 편입시키는 데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다음달안에 이 건에 대해 다음달 안에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FCC는 ‘조사안내(notice of inquiry)’통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광대역통신망서비스사업자의 통신망사업자(타이틀II)편입 또는 재분류에 대해 묻게 된다.

동시에 ‘유보안내(notice of forbearance)‘통보를 통해 FCC가 밝힌 광대역통신망 사업자들에 대한 타이틀II 예외조항 적용방침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의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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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은 그 이유로 광대역통신망사업자들의 서비스 분야가 재조정되더라도 적어도 1년내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우며, 고객들은 이 변화를 느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FCC제안의 정확한 내용과 산업계에 미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현지언론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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