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법은 '통과'하고 게임법은 '연기'되고

일반입력 :2010/04/29 20:00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게임산업진흥법은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진흥법이 통과됐다. 콘텐트진흥법은 모바일콘텐츠, 가상현실 등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콘텐츠진흥법 통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도 출범한다.

콘텐츠산업신흥위원회는 범 부처 조직으로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책 조정, 중복 규제 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게임진흥법은 4월 국회통과가 어렵게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했다.

게임진흥법 개정안에 담고있는 심야시간 게임 과몰입 규제 등 내용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유사해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다. 이날 4월 임시국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돼 결국 게임법 처리는 6월로 넘어갔다.

게임법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 자율심의 도입, 게임산업 자율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은 앞으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