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900MHz 황금주파수 주인은?…방통위 27일 결정

황금주파수 독점 논란 수면 아래로

일반입력 :2010/04/25 16:50    수정: 2010/04/25 18:13

향후 10년간 소유권이 주어지는 800·900MHz의 황금주파수의 주인이 27일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말 예고한 대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4월말 800·900MHz의 저주파수 대역과 2.1GHz의 주파수 할당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결과, KT와 LG텔레콤이 800·900MHz, SK텔레콤은 2.1GHz 대역에 대한 할당신청을 했다며, 적격심사와 계량·비계량 평가 등을 실시해 4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측은 “할당신청 법인 수가 선정 사업자 수와 동일해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며 “800·900㎒ 대역을 신청한 KT와 LG텔레콤은 고득점자가 800㎒와 900㎒ 대역 중 선호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황금주파수 독점 논란 수면 아래로

800·900MHz, 2.1GHz 주파수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2005년부터 지속돼온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에 대한 독점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동안 800MHz 주파수를 독점 사용해왔던 SK텔레콤 외에 KT와 통합LG텔레콤이 800·900MHz를 할당받게 되면, 4G로 불리는 차세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통합LG텔레콤의 경우 3G IMT-2000사업을 포기한 이후 첫 대형 프로젝트이고, 끊임없이 SK텔레콤에 800MHz 로밍을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그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SK텔레콤·통합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는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인 추가 주파수를 확보함으로써,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서비스 경쟁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800·900㎒, 2.1㎓대역에서 사업자당 각 20㎒폭이 할당되는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2.1㎓ 대역을 신청한 SK텔레콤이 무난히 주파수를 할당받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득점을 우선순위로 할당하는 800·900MHz에서는 KT의 우세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이번에 할당되는 800·900㎒ 저주파대역의 이용기간은 2011년 7월1일부터 10년 동안이며, 2.1㎓대역은 2016년 12월3일까지 약 6년 반이다.

■ 통합LGT, LTE 투자 본격화할 듯

업계에서는 통합LG텔레콤이 800·900MHz 중 하나의 주파수를 배정받게 될 경우 3G LTE(Long Term Evolution)에 투자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며, 상용화 시기는 2012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스웨덴의 통신사업자인 텔레소네아(Teliaca Sonera)가 4G LTE 상용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 미국의 버라이존과 일본의 NTT도코모가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는 했지만, 4G LTE의 본격 상용화 시점을 2014~2015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투자비용과 안정화 등을 고려하면 3G LTE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합LG텔레콤이 800·900MHz를 기존 2G 용도로 사용할리 없고 4G 상용화까지는 너무 멀다”며 “현재 1.8GHz 대역에서 7개 채널 중 5개 채널을 사용 중인 통합LG텔레콤이 주파수 부족을 전제로 3G LTE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합LG텔레콤은 KT와 SK텔레콤과 달리 2G PCS용으로 할당받은 1.8GHz 주파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용기간이 2011년 6월로 완료되면 추가할당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LTE 전환에 그 어느 사업자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800·900MHz 저주파수 대역을 놓고 KT와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국내 저주파수 대역 투자나 글로벌 로밍에서의 유·불리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방통위의 심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