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진통, 관련업계 '속탄다'

일반입력 :2010/04/25 15:04    수정: 2010/04/25 18:03

이설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입장이 갈리며 통과가 좌절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18대까지 넘어온 법률로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고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안, 민주당 변재일 의원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소위에서는 개인정보 추진체계 독립성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했다. 야당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행안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4월 넘기면 연내 통과 '불투명'

법 통과 늦어지면서 애가 타는 건 업계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업체 한 관계자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업계,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몇년째 표류 중이고,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한다"면서 "만약 올해를 넘기게 된다면 이에 맞춰서 추진했던 전략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천3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기업 정보보호 실태'에 따르면 정보보호 지출이 전무한 기업이 6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옥션, GS칼텍스 등 기업에서 1천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사건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등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회원정보를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체들의 보안 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법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안소위 열려

연초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반대의 상황이다.

또 다른 개인정보유출 방지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법에 기반한 회원정보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맞춰서 신제품 발표도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는 법 통과가 힘들어 보일 정도다"며 한숨 쉬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통과가 불투명하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국회가 열리지 않으며, 정기국회로 가면 각종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것.

보안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잘 관리하지도 못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결국 유출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너무 빈번해서 오히려 무감각해진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는 법이 좀 통과되나 싶었는데 개인정보 추진체계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행안위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