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스마트폰 뱅킹 '공인인증서' 사용

일반입력 :2010/03/21 17:45    수정: 2010/03/21 20:00

이설영 기자

내달부터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뱅킹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완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표준을 마련한 바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려는 국민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 또는 USB메모리에서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복사, 저장하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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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현재 대부분 은행과 정부 민원서비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를 이용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번에 제공하는 스마트폰 공인인증서는 국제표준을 사용,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