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유튜브 동영상 세탁' 알고 있었다

일반입력 :2010/03/19 10:01    수정: 2010/03/19 23:24

이재구 기자

'구글도 유튜브의 해적판 동영상 퍼나르기 알고 있었다.'

유튜브경영진은 창업자 가운데 한사람이 다른 소스로부터 노골적으로 훔쳐온 비디오를 포함, 일찍부터 저작권을 가진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정 기록 증거영상을 통해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씨넷 등은 이 법정증거는 비아콤이 유튜브에 대해 제기한 10억달러 규모의 대형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스탠튼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패소한 측은 항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책임이 될지, 또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이 될지를 명확하게 해 줄 전망이다. 뉴욕남부지원의 루이스 스탠튼 판사는 3월 5일을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제출하는 마감일로 정했고 양측에 4월 30일까지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대변론을 내놓도록 일정을 제시했다. 모든 주장은 6월 중 완성돼야 하며 이 건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 비록 사악해지더라도 트래픽을 늘려라18일 공개된 10억달러 저작권소송과 관련돼 비아콤과 구글의 유튜브가 3년간 끌어온 법정공방 관련 기록문서에서는 두 회사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두 회사간 법정소송의 분기점이 될 이날 공개된 증거는 수천페이지의 내부 증거 가운데 하나였지만 비아콤이 ‘대규모 내부저작권 침해회사’인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을 고발한 지난 3년간 공개되지 않았다.

비아콤은 108쪽짜리 법정문서에서 유튜브의 설립자를 '법준수보다는 트래픽수 늘리기에 급급한 무모한 저작권위반자'로 묘사했다.

비아콤의 법적기록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의 경영진조차도 유튜브가 의심스런 저작권관행을 통해 사이트를 만드는 데 대해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스티브 첸 유튜브 공동창업자의 메일 가운데에는 심지어 “어떤 전략을 쓰든, 얼마나 사악하든 간에 가능한 한 공격적으로 유튜브 방문자수를 늘리는데 집중하라”는 내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의 회사모토가 '사악해지지 마라(Don't be evil.)'이기 때문이다.

■구글의 궁색한 변명

18일 방어변론에 나선 구글은 “ 비아콤 스스로가 개인적인 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 올림으로써 유튜브가 불법동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번 법원 기록의 공개는 그동안 “비디오해적판 유통에 눈감고 있다”는 미디어산업계의 불만을 요리조리 피해 온 유튜브의 대응의 물줄기를 돌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튜브가 등장한 지 얼마 안된 지난 2005년 7월19일의 ‘위험한’ 이메일에서 스티브 첸 유튜브 공동창업자는 조드 카림과 채드 헐리에게 “조드, 도둑질한 비디오를 사이트에 올리지 마”라고 썼다.

물론 첸의 이메일에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도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동료 창업자에게 보낸 이 메일에서 “우리의 창업자중 한사람이 교묘하게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서 훔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렸을 때 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사이트에 올린 저작물들에 대해 책임없음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도 하다.2005년 9월3일의 또다른 이메일에서 채드 헐리 구글창업자는 스티브 첸에게 “아, 이 사이트는 이제 저작권권 가진 동영상물을 올려도 컨트롤 할 수 없게 됐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6억5천만달러에 유튜브를 사들인 구글은 저작권있는 비디오가 저작권자에 의해 올려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구분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또 법적으로 저작권자에 의해서 이를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으면 지울 자격도 없었다.

100페이지에 이르는 구글의 반론 기록 가운데에는 이 검색엔진회사가 내놓은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비아콤이 유튜브에 불법 동영상물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서드파티를 시켜 비아콤콘텐츠를 올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비아콤에 대해 “18개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프로모션용으로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의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했으며, 교묘하게 비디오의 질을 떨어뜨려 도둑질하거나 유출된 비디오처럼 보이게 했다“는 혐의로 비아콤을 고소했다.

비아콤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유튜브에서 발견된 비아콤이 제작한 거의 6만3천개의 클립(M/TV동영상물 등)이 불법 동영상물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비아콤 직원이나 대행사가 올린 클립은 ‘수백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기록 중 더 재미있는 것은 MTV,파라마운트영화사를 소유한 비아콤이 유튜브를 인수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이 법정에 제출한 비아콤 내부 슬라이드 내용은 “우리는 유튜브가 MTV네트웍스/비아콤을 위해 변형된 인수를 할 것이고 이는 전세계 동영상의 선도적 공급자로 만들어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었다.

■전통매체와 인터넷 매체 전쟁의 분수령

지난 2007년 비아콤이 시작한 자사 동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소송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인터넷미디어 간에 온라인 돈줄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의 절정을 기록했다.

구글은 음악,TV,영화산업으로부터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관련된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이었다.이번 공개를 앞두고 구글은 지난 해 6월까지 고발자인 비아콤과 함께 법원에 제출된 기록의 공개를 지연하려고 애썼다. 반면 비아콤은 증거를 좀더 빨리 공개되도록 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 기록은 판결진행 요약의 일부로서 제출된 것인데 이 기간 중 양측은 이 증거에 기반해 판사에게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는 동영상물들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은 뒤 이를 재빨리 지웠으며 비디오물들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의 ‘세이프하버(Safe Harbour)'조항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DMCA의 세이프하버 조항이란 웹사이트운영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린 사실을 알고 이들을 사이트에서 내리고, 광고나 콘텐츠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책임 면제조항이다.

그러나 비아콤은 구글이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에 기반한 거대한 고객기반을 만든데다가 여기에서 광고를 팔아 이익을 내기에 급급하므로 세이프하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콘텐츠로부터 이익 보게될 사람’을 결정할 역사적 판결

법학자들은 이번 건이 콘텐츠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 또는 웹에 전달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콘텐츠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지금까지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가 구글에게 인수되기 전에 자행된 저작권위반이라는 원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결정하게 된다.

구글이 유튜브인수를 통해 돈을 벌었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유튜브창업자들이 한몫 챙겼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 채드 헐리, 조드 카림은 각각 3억3천400만달러, 3억100만달러, 6천600만달러를 챙겨 나갔다. 비아콤에 따르면 이것은 부정하게 얻은 보상이다.

법정기록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세사람은 저작권위반에 관한 한 이미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들의 의도는 냅스터에 버금가는 온라인비디오를 만들고 나서 파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유튜브창업자 팀이 ‘저작권 사생아’가 되는 방법을 피하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게 비아콤의 주장이다.

■유튜브 이메일 내용 둘러싼 공방

비아콤은 한 이메일에서 첸이 동료에게 “그것이 사악하든 말든 회원수를 공격적으로 늘려라”고 썼다고 말했다

비아콤은 이들 이메일은 “유튜브 운영자들은 직원들이 불법콘텐츠를 올렸고 이러한 움직임들을 장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비아콤은 유튜브에서 일어난 전체이야기를 알고 있더라도 이 회사 매니저가 헐리의 이메일을 넘기지 않았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구글이 사라진 답신을 제출한 것도 구글의 인수이전에 발생한 컴퓨터의 고장으로 인해 헐리의 이메일이 우연히 파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아콤은 카림의 이메일을 통해 이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글은 비아콤이 유튜브의 일부 이메일에서 엉성한 뜯어맞추기를 하면서 내용을 왜곡하고 원래 내용의 문맥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첸이 카림에게 보낸 이메일 가운데 하나에서 ”조드, 사이트에 도둑질한 비디오를 그만 올리라구“라는 편지 중에서 ”그만(stop)“을 빼버렸다는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 초기에 저작권보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창업자들의 노력을 입증할 많은 이메일을 준비했다.

지난 2005년 4월25일 첸은 다른 창업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디오는 '당신(저작자)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모든 시청자에게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접촉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권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이 제외될 것이라고 썼다.

구글은 유튜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아콤을 혹평하려는 명백한 시도 중 하나로 비아콤이 유튜브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튜브의 콘텐츠인식시스템을 보아 온 데이비드 킹에 의한 기록에 따르면 비아콤은 구글 및 유튜브와의 법정싸움을 벌인 후에도 자사의 일부 영상물이 계속 유튜브에 게시되도록 허용했다. 콘텐츠인식시스템은 저작권동영상을 걸러주고 이 사이트에 다시 올려주는 것을 막아주는 기술이다.

킹은 “비아콤은 일부 레퍼런스 파일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막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불법으로 다시 영상물을 올리는 것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쓰고 있다.

그는 또 “비아콤은 유튜브에게는 사이트에 영상물올리기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비디오를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비아콤의 이중행태를 지적했다.

비아콤의 제소는 유튜브인수 실패따른 보복?

구글은 2005년 “비아콤은 유튜브를 매우 높이 평가해 비록 실패했지만 이를 사려고 노력했다”고 쓰고 있다.

비아콤은 유튜브인수협상에서 실패하고선 강압적 접근법을 써서 유튜브 소유자가 된 구글과 협상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가 유튜브에 교묘히 남아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TV쇼 광고료를 올리기 위해서였다.구글에 따르면 비아콤은 유튜브 인수에 대해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인수를 제안했다. 비아콤이 유튜브에 제안한 것은 비아콤과 구글이 인수해서 서비스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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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온 한가지 아이디어는 비아콤과 구글이 유튜브를 사는 것“이라고 아담 테이한 전 MTV네트워크전무이자 현 오디튜드(Auditude)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이메일에서 말했다. 그는 “비아콤은 콘텐츠를제공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면서 유튜브사이트에 오른 콘텐츠를 합법화했다”고 말했다.

일부 유튜브 지지자들은 비아콤의 소송이 구글로 인해 입찰에서 떨어진 데 대한 앙갚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