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폰 유료앱 무단이용 제재대상?

일반입력 :2010/03/12 12:57    수정: 2010/03/12 15:26

정윤희 기자

보안, 탈옥, 본인확인제 위반에 이르기까지 연일 아이폰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에 논의돼 오던 규제들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저작권 문제가 아이폰 열풍에서 쟁점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아이폰 ‘탈옥’이 이슈가 되면서 전통적인 저작권 논란외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는 양상이다.

12일 한국저작권보호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 내에서 이러한 기술적 이슈에 발맞춰 ‘탈옥폰’의 저작권 침해요소를 제재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탈옥’은 애플이 막아놓은 기능을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다. 이용자들이 공개적으로 ‘탈옥’ 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저작권보호센터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탈옥폰’ 사용자들의 상용 애플리케이션(앱) 해적행위다. 센터는 ‘탈옥’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탈옥폰’으로 앱스토어에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공짜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더군다나 다수의 ‘탈옥폰’ 사용자들이 ‘탈옥’을 하면 유료앱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된 점을 감안하면, ‘탈옥폰’의 해적행위는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탈옥폰’ 사용자들의 ‘상용앱 해적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앱스토어에 상용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탈옥 후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라며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아이폰의 활용도를 높이는 ‘탈옥’ 자체를 제재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저작권 침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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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나 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사전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그에 대한 입장과 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아이폰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클린사이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스트레스테스트’, ‘군것질 쉐이커’, ‘얼굴대칭놀이’ 등의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형태다. 클린사이트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33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