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3G 품질평가 부정 '철퇴'

일반입력 :2010/02/26 11:22    수정: 2010/02/26 15:11

김태정 기자

SK텔레콤과 KT가 3G 품질평가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불법무선국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및 충남지역 단속 결과 SK텔레콤과 KT의 불법무선국 수십개를 적발, 검찰에 고발한 한편 과태료 부과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지난해 방통위 3G서비스 품질측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무선국을 설치했다. 품질수치를 높이기 위한 인위적 부정행위다. 내용을 보면 수도권 충남지역서 SK텔레콤과 KT의 미신고 무선국은 각각 17개, 10개, 준공신고 전 운용 무선국은 13개, 91개씩 적발됐다. 설치장소 위반은 SK텔레콤만 37개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를 전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며 KT는 다른 의도없이 준공신고 전 스위치를 켠 것으로 보여 기소유예 받았고 SK텔레콤은 내사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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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두 회사에 각각 750만원씩 부과했다. 다만,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액돼 실제 납부 금액은 600만원씩이다.

방통위는 수도권과 충남에 대해 불법무선국 단속과 3G품질지수를 재측정, 전국 평가 결과를 오는 4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