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주파수 "KT-LGT는 800/900MHz, SKT는 2.1GHz"

일반입력 :2010/02/03 15:36    수정: 2010/02/03 15:49

김효정 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기본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계획으로 차세대 통신기술 방식인 와이브로와 LTE에 대한 활성화 모두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3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회수 재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2월중 할당공고를 내고 4월까지 할당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적은 기지국수로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800/900MHz의 저주파대역은 KT와 LG텔레콤이, 현재 3G 주파수인 2.1GHz 고주파 대역은 SK텔레콤이 할당 받게 된다.

저주파대역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다. 전파 특성상 도달률이 좋아 통화품질이 뛰어나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2.1GHz와 비교할 때 30% 이상의 관리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그동안 SK텔레콤만이 800MHz 대역의 황금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KT와 LG텔레콤이 각각 800, 900MHz 대역을 나눠 가지게 된다.

방통위 측은 800MHz와 900MHz 대역의 주파수 특성은 거의 동일하지만, 800MHz의 경우 장비 확보의 용이성 등 국내 시장 상황에 유리하다는 점과 900MHz는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역으로 국제로밍이 수월하다는 점 등의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00/900MHz를 하나의 할당신청단위로 정해 KT와 LG텔레콤이 신청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사업자에게 할당대역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2.1GHz 대역 주파수는 SK텔레콤이 확보하게 된다. 한 사업자당 하나의 대역에 20MHz로 할당을 제한했고, 기존 저주파대역 보유 사업자는 800/900MHz 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주파대역의 전파사용료는 좀더 저렴해 진다.

또한 이번 주파수를 할당 받게 되는 기존 와이브로사업자는 방통위의 와이브로 허가조건의 이행을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3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현재 운용 중인 전송방식 외의 신규 전송방식, 즉 LTE와 같은 기술방식의 허용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요건이 와이브로 투자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새로 할당 받은 주파수는 오는 2011년 7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활성화로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사업자들은 4G로 가기 전에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3G 기술방식을 보유하지 않은 LG텔레콤의 경우, 3G에 대한 신규 투자 보다는 4G 기술방식인 LTE-어드밴스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와이브로 사업자가 아닌 LG텔레콤이 LTE 등의 신규 전송방식을 도입하려면 기존대역에서의 주파수를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이 승인요건이다. 이 때문에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오즈 데이터사용량을 대폭 늘릴 수 밖에 없다.

관련기사

박윤현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할당계획은 와이브로 활성화를 고려해 진행됐다. 그러나 추후 LTE에 대한 경쟁력도 갖춰야 하므로 와이브로 활성화에 이어 LTE도 허용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800/900MHz 대역에는 각각 상하향 20MHz씩의 대역폭이 할당 대상이며, 2.1GHz 대역은 상하향 40MHz 대역폭이 할당 대상이다. 이 중 2.1GHz에는 20MHz 대역을 여유 주파수로 남겨둬 추후 제4이통사 출현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1GHZ 대역의 20MHz 대역폭 확보시 약 800만 가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