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업계, 병역특례 도입 확정

일반입력 :2010/01/19 11:27

정윤희 기자

그동안 젊은 프로그래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돌파구가 마련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애니메이션 업체에도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산업기능요원관리규정’을 개정한 문광부와 병무청은 오는 6월부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에 들어간다.

선정 기준은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 선정 등)와 병역법 시행령 제 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의거한다. 기타 세부적인 기준은 지난 2000년부터 병역특례제도를 적용받은 게임 업계의 예를 따를 예정이다.

문광부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게임 산업의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이번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셀 방식에서 3D 방식으로 전환 중이며 게임분야와 동일하게 3D 디지털 기술 및 마야, 플래시 등의 제작 툴을 활용한다. 애니메이션학과와 게임학과의 커리큘럼이 유사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봄부터 지속적으로 이번 제도 도입을 건의한 동우애니메이션(대표 김영두)은 “애니메이션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충석 동우애니메이션 본부장은 “동우애니메이션이 사회적으로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됐다”며 “업계가 성장하는데도,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