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 디지털 도서관 중단해”

일반입력 :2009/12/20 16:33

김태정 기자

전 세계 도서들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구글의 전략이 프랑스에서 암초에 걸렸다.

씨넷과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이 현지 출판사 ‘라마르티니에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 인정 판결을 18일(현지시간) 내렸다.

재판부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도서 디지털 사업을 추진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글은 출판사에 30만유로(약 5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도서 디지털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 1만유로(약 1천600만원)의 벌금을 프랑스 정부에 내야한다”는 판결도 더했다.

이에 앞서 라마르티니에르는 구글이 출판사 동의 없이 도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했다며 1천500만유로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프랑스 출판협회와 루브르박물관 등이 일제히 지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글의 디지털 도서관 사업은 급제공이 걸리게 됐다. 구글은 5년 안에 세계 주요 도서들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외신들은 “프랑스의 이번 판결이 구글이 진출한 세계 각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