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잡는 특급시스템 뜬다

일반입력 :2009/12/16 15:39

김태정 기자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복제 게임 차단 시스템이 가동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 보호 단체의 단속이 음원과 동영상에 이어 게임 부분서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 ‘ICOP-Ⅱ’ 시연회를 개최, 이 같이 밝혔다.

내년 1월 가동하는 ICOP-Ⅱ는 자동검색과 영상 특징점 인식 기술을 활용,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음원과 영상 저작물을 찾아내 삭제하는 시스템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이 시스템을 내년 말 업그레이드, 불법복제 게임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에 봇물을 이루는 불법게임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게임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

그동안 저작권물 불법복제 단속에 있어서 게임은 음원과 동영상에 비해 강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저작권보호센터 김상진 기술연구팀장은 “ICOP는 변형 또는 왜곡된 저작물에 대한 불법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며 “게임 콘텐츠에 적용해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 게임을 단속할 업그레이드 ICOP가 완성되면 아시아나 유럽, 북미 중 한 곳과 협의해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CD형 패키지 형태로 게임을 수출하는 북미가 물망에 오른 모습이다.

정홍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ICOP-Ⅱ를 직접 시연해보임으로써 저작권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기술적 조치는 거의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연회 참석 저작권자들은 환영과 기대의 뜻을 보냈다. 이제까지 보인 ICOP의 활약이 나름 대단했기 때문.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ICOP의 성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 불법 저작물 단속을 위한 정책적인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COP의 초기모델인 ‘ICOP-Ⅰ’은 지난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4천200만 메가바이트의 음원을 모니터링했다. 곡수로 환산하면 약 853만 곡이며, 한 사람이 65년을 쉬지 않고 들어야 할 만큼의 방대한 양이라고 저작권보호센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