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자도서 화해안 "영미권 도서만 "

개정합의안서 떠돌이책 저작권은 10년간 인정

일반입력 :2009/11/16 10:10    수정: 2009/11/16 14:07

이재구 기자

구글이 전세계 아날로그책 디지털화 작업과 관련, 영미권도서에 한하며 새책은 제외하겠다는 화해안을 내놓았다. 새 사업을 할 경우 각국대표들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떠돌이 도서'에 대해서도 온라인스캐닝후 발생한 저작권료관리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비영리기관이 떠돌이도서 저작권료를 관리하되 이때까지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미권 자선기관에 기부토록 했다. 저작권자는 매출의 63%를 가져가도록 했다.

파이낸셜타임스,씨넷등은 15일(현지시간) 구글과 출판업계가 이같은 합의를 하고 개정화해안을 미뉴욕남부지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전세계도서출판업계가 절판도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를 스캐닝하겠다는 구글에 대한 중요한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글은 지난 14일(현지시간)자정 가까운 시간, 미법무부와 독일 프랑스정부를 비롯, 중국 등 많은 나라 도서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해 제출한 수정화해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개정화해안은 지난 9일 데니친 미뉴욕남부지원판사가 구글디지털화관련합의(2008)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 시한을 연장키로 허용한 이후에 나온 조치다.

이에따라 법원도 구글의 이 새 합의제안서에 대한 시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내년 2월4일까지 새로운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이에 대한 최종 심리는 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구글의 새 협정안 의미와 향배는 미법무부가 구글 기존 합의안에 대해 중대한 법적우려와 경고를 내놓자 구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의 두려움은 원래 거래가 구글에게 급부상하는 디지털북 비즈니스산업에서 독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화해안은 각국 산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저작권등기소가 책저작권자를 제외한 누구와도 가격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출판업자들은 2011년 3월31일까지 한권의 책을 디지털화하는 비용으로 6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범위내에서 얼마의 가격을 원하는지를 밝히도록 하는 대신 2012년 3월9일까지 구글은 더 이상 이작업을 하지 않도록 구글의 DB를 지우게 된다.

구글의 관련 화해안 관련 질의응답(FAQ) 예시문에는 ▲저자에 대한 안내기간 ▲ 반대의견 제시기간 ▲2010년 중 최종 정당성 청문회 개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디지털아카이브를 만드는 인터넷아카이브의 피터 브랜틀리이사는“어떤 제안된 변화도 법무부와 다른 비난그룹이 공공의 이익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 구글의 기본적인 잘못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아마존, MS등이 가세한 열린책연합(Opwen Book Alliance)등은 이 새로운 계획에 대해 즉각 잔재주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구글의 화해안은 상당히 전향적인 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구글의 화해안의 등장에 대한 경쟁 인터넷회사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화해안에서는 자체 디지털북서비스를 준비하는 다른 인터넷회사들의 이익을 줄일 수 있는 이른 바 '최혜국조항'을 지웠지만 출판업자들 승인없이 구글 자체적인 특별가격디스카운트를 허용토록 한 내용도 반발의 여지를 남긴 대목이다.

이들은 화해안에 대해 인터넷사용자에게 디지털북의 완전한 아카이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 구글에게 더 이상 공격받을 수 없는 방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각국 합의하에 영미권 도서만

새로운 화해협정안에서는 작품이 미국에 등록됐거나 영국·호주·캐나다같은 영어권 작품만 디지털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추가 보호조치로서 호주,캐나다,영국의 출판업자와 저작자들은 해외합의한을 만들기 위한 저자권등록이사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게 된다.

새 합의안의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들 유럽,아시아 국가의 도서산업관련 법적시스템 및 구조를 포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번 새 합의안은 모든 외국책의 95%가 더 이상 구글 디지털북 아카이브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리처드사노프 미국출판업자협회 회장이 말했다.

기존 합의문의 다른 주요한 측면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새 합의안에서는 스캐닝되서 온라인에서 접하게 되기전에 찾을수 없는 떠돌이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대한 더큰 보호조치가 포함된다.

떠돌이 저작물에서 나온 이익은 법원이 승인한 새로운신탁기관을 통해 보호되며 10년동안 보관되다가 저작권자가 나타나지않으면 호주캐나다 영국 미국의 자선기관에 보내진다.

■각국 대표 합의하에 떠돌이 책 저작권관리 저작권자가 저작권료 매출의 65%를 가져간다. 개정합의안은 구글이 국제적으로 새 책으로서 상업적으로 팔리는 작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콘덴츠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새 합의안은 합법적인 절차없이는 저작권등록소와 어떤 사적 정보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히하는 말을 포함시켰다. 영미권이외의 저자와 출판업자들은 여전히 구글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 및 매출이 발생하는 전자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저자와 출판인들은 출판인·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될 비영리법인인 책저작권등록 이사회(Book Rights Registry board)에서 표결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개정화해안에 따르면 책저작권등기소는 드러나지 않는 저작권자를 찾아야 하며 그들을 대신해서 저작권료를 예치하게 된다.

법정에 의해 승인받은 독자적인 신탁기관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작품에 대한 사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글의 디지털도서 신사업 각국대표 승인 받도록 규정 새 화해안에서 구글은 또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 간에 실행할 때는 사전에 등기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저작권을 주장하는 저작권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기관들의 경우 예약에 의해서만 전자책을 살수 있고 도서관들은 자유롭게 규정된 단말기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구글의 미래 사업모델은 개인의 예약,주문프린트, 디지털다운로드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화해안은 여전히 합의안에 참여한 서점에게는 온라인으로 접속해 절판된 책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은 여전히 전자책 매출의 63%를 받게 되며 유통점들은 나머지 37%의 대부분을 챙기게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얻어진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는 작품에 대한 수익의 일부는 5년후 저작권자를 찾는데 사용할 수도 있으며 등록소의 일반활동이나 이전에 계획된 다른 저작권자에게 되돌려주는데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대표들이 참여하는 책저작권등록소는 기금을 보관하는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후에는 기금은 영어권국가의 자선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구글 원 합의안이 뭐길래?

개정합의거래가 법의 승인을 받으면 예전에는 도서관서만 찾을 수 있었던 수백만권의 책들을온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현대에서 되살려 전세계의 모든 도서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법무부는 몇 년전에 합의안에 이른 원안의 일부 관점에 반대했지만 그 의도자체에는 박수를 쳤다. 비록 반대는 했지만 도서관에서 먼지만 쌓이는 작품들에 대해 빛을 보게하는 합의안의 의도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년 전의 합의안은 구글에게 새로운 미국책검색서비스에서 출판된 모든 책에 대해 디지털스캔을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인터넷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읽고 디지털사본을 사게할 계획이었지만 출판사· 저자 ·구글간에 분열을 가져왔다.

원래 합의안은 자동으로 미국에서 출판되지 않은 모든 책들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모든 작품을 포함시키게 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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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항은 유럽과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신고조항은 국제저작권보호표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이번에 나온 수정 합의안은 이러한 기존의 모순된 구글일방적인 안에 대한 반발을 부분적이나마 수용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