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유효, 새판짜기 폭풍속으로

일반입력 :2009/10/29 17:41    수정: 2009/10/29 19:04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의 방송 지분 참여와 신문방송 겸업이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신문사의 신문방송 겸업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가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인수에 나설 것인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신문사나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참여가 10%로 제한돼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 지분 인수보다는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망을 갖추고 있는 케이블TV에 종편채널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지상파에 맞먹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측된다. 현재 조중동 등 주요 신문사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방송 영역에 진출해 있는 신문사들이 신방겸업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하거나 방송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신문사들은 IPTV 사업자이자 '물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한 KT, SK텔레콤 등의 통신사에 컨소시엄 구성을 제의하고 있어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문사의 컨소시엄 제안에 대해 부담이 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의사표현은 없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종편채널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신문사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29일 중앙일보가 추진 중인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에 미국 타임워너 그룹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지면을 통해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매체 영향력과 규모, 자금력, 경영 노하우 등을 앞세워 컨소시엄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동아일보는 신방 겸영 방송이었던 동아방송을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대기업들은 언론사와의 관계 및 방송사업 진출시 불투명한 수익성 등으로 아직 표면에 드러나는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개정된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SO)가 상호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MBC나 SBS가 지역의 SO를 인수하거나, SO가 MBC·SBS의 일부 주식을 취득하거나 연고지가 같은 지역의 지상파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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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초기 자본금을 3천억~5천억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사업 개시 5년 이후 흑자를 냈던 SBS의 사례를 들어 대략 1조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종합편성 채널 사업권의 향방은 자본조달 능력으로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미디어시장 새판짜기의 결과는 자본력과 사회적 영향력, 우수한 인력과 콘텐츠 확보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