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유효판결, 각계 반응은?

일반입력 :2009/10/29 16:02    수정: 2009/10/29 16:22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정치권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입을 닫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입법부의 자율과 권한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절차상 하자는 야당이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가로 막는 등 입법 절차를 방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 결국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입법권을 약화시킨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원내 대책 회의를 열어 헌재의 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오후 4시 의원 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당의 최종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도 논평을 통해 “이유야 어떻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행동 측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디어행동은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단은 헌재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포기한 것"이라며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고, 대리투표는 위헌이며, 법률안 가결 선포 과정은 부적합한데,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는 황당한 판시를 내놓은 것이다. 부당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결과는 인정한다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자 측은 입장발표를 꺼리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모호해 향후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인상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KBS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MBC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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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사업자도 사업자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며 공식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업자도 마찬가지다. KT는 미디어법과 관련해 “통신사업자는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