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콤과 닌텐도, DS 불법 장치 업체 또 고소

일반입력 :2009/10/16 10:53    수정: 2009/10/16 11:04

정윤희 기자

캡콤과 닌텐도가 불법 게임 복제 장치를 근절하려는 칼을 빼들었다.

게임스팟은 캡콤이 닌텐도를 포함한 54개 게임제조업체와 함께 ‘R4 레볼루션’을 판매하는 4개 수입업체에 대한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R4’는 닌텐도DS 내부에 장착돼 불법 복제 게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관련기사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캡콤과 닌텐도가 앞장섰던 소송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던 지난 소송도 ‘R4’와 비슷한 장치를 전문적으로 수입한 5개 판매업체에 대해 제기됐다. 캡콤은 지난 2월까지 불법 복제 장치 판매를 중지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R4’와 같은 장치들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캡콤 관계자는 “게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복제 장치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게임시장에서 불법 장치를 근절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