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게임위 비효율 운영…심사기간 초과 ‘빈번’

일반입력 :2009/10/15 16:54    수정: 2009/10/15 16:54

게임물을 심사하는 게임위의 심사위원은 늘어났지만 심의기간은 오히려 단축되지 않고 더 길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문방위 소속 한선교 의원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는 전체 심의건수 중 39.7%, 작년에는 37.1%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무려 44%가 15일을 초과했다. 또한 2007년에서 작년 사이 평균 심의 기간이 각각 16.4일에서 17.9일로 1년 사이 하루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심의 평균 기간이 무려 23일까지로 늘어났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등급위원회는 게임물등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부로 심의료를 대폭 인상해 작년에 5억 6천여만원이었던 심의료 수입이 올해 8월까지 벌써 8억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심의료를 보면 인상 전 건당 평균 16만457원 정도 하던 심의료가 인상 후 36만3천748원으로 무려 127% 상승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연말께는 약 12억원으로 작년 심의료 수입의 두 배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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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게임물 등급 위원회 위원은 작년 12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늘리고 위원회 위원의 등급 심의 건별 수당이 ‘08년 4만8천46원에서 ’09년 8월 현재 5만5천947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업무 비효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선교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매운다는 취지로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그에 반해 심의 처리 시일이 더 걸리고 심의 수당만 올리는 등 오히려 전보다 더 비효율적인 기관이 되버렸다”라며 “게임의 사행성ㆍ폭력성ㆍ음란성ㆍ불법성을 지양하고 건전 여가로서 발전시켜야 하는 첨병이 바로 게임물등급위원회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