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

일반입력 :2009/10/13 18:54    수정: 2009/10/13 18:55

이설영 기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헌재판결 이후로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헌재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가 두차례 정회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 위원들은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 측 위원들은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만 시행령을 의결하면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고자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통위를 조화롭게 운영한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 의결을 헌재 판결 이후로 보류한다"고 말하면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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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란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을 배제한 채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나라당 일방 처리 미디어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것.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헌재 판결 이후 의결될 예정이다. 헌재 판결 이후 시행령 개정 작업은 보름에서 20일정도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