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SW 단속기관이 불법복제?

일반입력 :2009/10/12 15:07    수정: 2009/10/12 15:13

송주영 기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해야할 경찰청에서 오히려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천945개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기관별로는 경기도경 1천500개, 중앙경찰학교 756개, 경남도경 394개, 인천시경 143개, 대전시경 125개 순으로 불법복제가 많았다.

프로그램별로는 한글 2천16개 MS오피스 530개, 알집 262개, 알씨 52개, 포토샵 13개 순으로, 토종 프로그램인 ‘한글’이 전체 불법 소프트웨어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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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단속해 2006년 2천208명, 2007년 2천433명, 지난해 3천1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복제가 공공기관인 경찰청에까지도 퍼져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뉴IT전략을 확정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정부기관인 경찰청에서도 버젓이 해적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계획은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