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 간접광고 금지

美FTC, 새 가이드라인 마련

일반입력 :2009/10/06 19:25

이재구 기자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광고를 하면서 경품을 제공받는 간접광고 행위를 규제한다.

FTC는 수십억통에 달하는 개인통신을 감시하지 못하는 대신 신고를 통한 감시와 교육을 병행하게 되며, 적발되면 최고 1만1천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씨넷은 5일(현지시간) FTC가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명인들을 통해 친구들에게 광고를 하고 경품을 받는 비즈니스모델을 규제한다고 보도했다.

FTC광고부문 부국장인 리처드 클레런드에 따르면 FTC는 개정된 규제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1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정법률에 따라 FTC는 블로그는 물론 소셜네크워크까지 감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가 호텔체인 X로부터 호텔체인을 그의 블로그에서 호텔체인광고를 하는 대가로 자유호텔이용권을 받는다. 만일 그사람이 특정호텔의 페이스북팬으로 사인하게되면-이는 자신의 친구들 페이스북친구들에게 호텔체임의 광고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그는 FTC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클레런드 부국장은 “그것은 그 저명인사의 팬으로 등록하려면 수천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스북 대변인인 배리 슈니트는 “소셜네트워크는 아직 새로운 규제에 대해 말할 어떤 구체적인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FTC 가이드라인에 의해 둘러싸이게 될 관행들은 이미 페이스북에 의해 금지됐다고 말했다. 슈니트는 이어 “우리는 이미 몇 달전 자체 의무와 책임규정(4조2항)에 이같은 사항을 명시했고 이를 환영했다”며 “그렇기에 사용자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광고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미디어에 관한 한 활동 중인 수백억에 달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새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시행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실질적 문제는 우리가 수천개의 블로그도 모니터할 수 없는데 어떻게 50만블로그를 보느냐는 것 이라고 클레런드 부국장도 인정한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위반을신고하면 우리는 개인의 사례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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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은 FTC가 그들에 대한 대대적 위반적발을 할지에 대해 장난을 칠수도 있지만 적어도 FTC는 모든사람들에게 모든이를 적발하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많은이들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랜드채널의 산업블로거 피터 펠드는 그는 규제의 무용성에 대해 "넉넉잡아 2010년이면 유명인사가 트위터나 토크쇼에서 상품을 후원함으로써 새로운 FTC규제를 위반하는 최초의 사례가 등장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