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국내 출시 허용, 특혜 논란

정부, "여론 휘둘린 법적용" 비판 초래

일반입력 :2009/09/23 13:25    수정: 2009/09/23 16:03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애플사의 아이폰 국내 출시를 허용했다. 그러나 애초 아이폰 위치서비스가 국내 위치정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시 허용으로 급선회한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아이폰 국내 출시는 '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LBS법)' 때문에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난항을 겪어왔다.

애플은 위치항법장치(GPS) 기능을 이용해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통위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다르다고 판단해 왔었다. 그 이유는 애플이 GPS 정보 외에도 와이파이 접속정보와 기지국정보를 자사의 서버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LBS법 적용대상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애플 측은 수집된 정보는 '위치정보'일 뿐, 이것으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들 출시 허용 요구에 입장 바꿨나

이처럼 아이폰 출시 허용에 제동이 걸리자 일부 얼리어답터들과 콘텐츠 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출시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게시판의 3분의2가 아이폰 출시를 허용해 달라는 글로 도배가 됐다며 그 밖에도 콘텐츠 사업자와 개발자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아이폰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엄격한 법적용을 뒤로 한 채, 애플을 LBS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KT 등 이통사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포함시켜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현행 LBS법상 허가 대상이었던 애플이 KT와의 계약에 따라 신고만으로 출시가 가능해 진 것이다. 그리고 GPS를 통한 전자지도 상 자신의 위치 표시, 와이파이 및 기지국 정보의 해외(애플) 서버 저장 등 논란거리도 출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는) 소비자에게 아이폰을 제공하는 최종 공급주체는 KT이므로 KT가 책임을 지면 된다라며 차량 내비게이션에서도 아이폰과 같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는데, 이 위치정보는 내비게이션에서만 활용되지 외부에서 활용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는 애초 방통위가 주장했던 LBS법 적용 해석이 바뀌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애플에 특혜? 형평성 맞나...

또 방통위는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 중, 국내에서 아이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3~4곳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용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통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 선례가 있으면 후발 사업자도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애플사의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논의 당시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다.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출시 허용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 위치기반서비스의 새로운 기술발전을 고려해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보완하라고 말했다. 또 형태근 상임위원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법규의 재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치정보 수집은 애플 서버에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소재는 국내 사업자인 KT 등에 떠넘겼다. 애플의 위치서비스가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법무법인을 대동해 특허법 등을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해당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역시 명쾌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단지 여론과 불명확한 법규 등을 고려해 출시를 위한 임시방편의 해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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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은 LBS법 적용 대상에 더 가깝다라며 그러나 서비스 특성상 국내 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제정 취지상 책임소재가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이 법적용을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서비스 계약은 애플과 KT가 진행해야 할 문제이다. 해외 수십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서비스가 IT강국인 한국에서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국민편익 제한과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니, 우선 길을 제시해 준 다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