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국내 출시 허용

일반입력 :2009/09/23 10:32    수정: 2009/09/23 14:42

이설영 기자

국내 출시 허용 여부를 두고 수개월간 우리나라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온 애플사의 아이폰 국내 출시가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애플사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개인식별'을 통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국내 출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직접 위치정보법(LBS법)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하거나, KT 등 이미 국내에서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은 이통사를 통해 출시가 가능해 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의 위치서비스는 분명 LBS법에 적용이 되지만, 국내 소비자들과 콘텐츠 사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현 단계의 법 적용으로는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다고 해도 '분실폰찾기'나 '친구찾기' 등 개인식별을 해야 하는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다만 KT 등 이통사가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개 국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도입이 지연될 경우 국민편익이 제한될 수 있고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철증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애플사의 위치서비스는 지난 2004년 LBS법 제정논의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써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용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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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방통위가 아이폰 조기 출시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아이폰의 국내 출시는 KT를 통해 다음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현재 애플과 출시 수량과 단말기 보조금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위피 문제로 아이폰 출시가 한차례 지연됐고, 이번에는 LBS법으로 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통해 아이폰 출시 과정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