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하면 돈 준다”

일반입력 :2009/08/11 15:16

김태정 기자

앞으로 불법 저작물 차단 노력을 인정받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들은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클린사이트’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단체다.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로 지정한 OSP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OSP를 이용하는 누리꾼들에게 다운로드 요금 50%를 돌려주는 것. OSP가 투자해야 할 고객 지원 비용을 저작권보호센터가 내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싼 가격으로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과 함께, OSP 활성화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보호센터 측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부로부터 올해 분 예산 3억원을 받았다. 이중 3천750만원을 다운로드 지원금에 사용하며, 나머지는 클린사이트 연구와 홍보에 들어간다.

8월 현재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OSP는 소리바다 1개 뿐.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를 올 연말까지 10개로 늘려 다운로드 지원금을 분배할 계획이다.

이경윤 저작권보호센터장은 “OSP가 몇 개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을 지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키겠다”고 밝혔다.

클린사이트 지정을 원하는 OSP는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저작권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무료이며, 침해대응과 기술적 수준 등을 평가받는다. 클린사이트에 지정됐다 해도 6개월 주기로 재평가를 받는 등 만만한 일은 아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가 되고 싶지만 기술 수준이 부족한 OSP들에게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COP)’을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불법 저작물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투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가운데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원금은 구미가 당길 만큼 크지 않다는 것. 클린사이트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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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계속 늘려가며, 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는 방침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경윤 센터장은 “클린사이트 제도가 활성화되면 정부 예산은 자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OSP들의 실질적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