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저작권법에 웃는 용산

일반입력 :2009/07/28 11:03

이승무 기자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그간 침체에 빠져있던 용산 불법복제 게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업로더'와 해당 불법복제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웹하드 및 공유 사이트를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최근 공유 사이트 등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의 검색어 제한이 강화되고 해당 파일들도 삭제돼 불법복제게임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간 인터넷에서 불법복제게임을 구하던 게임사용자들은 용산이나 불법복제게임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게임을 판매하는 한 점주는 "최근 불법복제 게임을 찾는 손님이 확실히 늘었다"며 "직접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 보다 비싸긴 하지만 정품을 구매하는 것 보다는 수만원이 싸기 때문에 매장에서라도 불법복제게임을 구입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콘솔게임을 유통하는 한 게임사 관계자는 "새로운 저작권법으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불법복제게임의 공유가 줄어든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법복제게임의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불법복제게임 사용은 게임업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부디 게임사용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품을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