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결정에 불복…소송 불사

일반입력 :2009/07/23 18:41

김효정 기자

"퀄컴은 인텔과 다르다. 퀄컴의 비즈니스 행위는 합법적이고 적절하며 친경쟁적이었다.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퀄컴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시정조치와 2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차영구 한국퀄컴 사장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차 사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항소(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회사의 칩을 팔지 못하도록 한 인텔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칩을 사용할 때 로얄티를 할인해 준 것은 지난 1993년 라이선스 체결 당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표준기술도입계약서' 상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또한 휴대폰의 가격 경쟁력에 기여한 것으로, 제조사와 협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차 사장은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떤 분야, 어떤 거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장행위이자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퀄컴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30%를 점유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경쟁사들의 음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퀄컴을 공정위에 제소한 기업이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는 GSM 진영의 기업으로 한국 휴대폰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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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장은 "칩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 것과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한국 휴대폰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이다"라며 "이같은 협력으로 한국 휴대폰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여년의 세월 동안 퀄컴의 기여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향후 한국 휴대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