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 2천600억원 과징금

일반입력 :2009/07/23 16:54    수정: 2009/07/23 18:43

김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2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사상 최대 금액으로, 이번 안건 이전에는 지난 2005년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이 1천130억원으로 최대였다.

공정위는 23일, 퀄컴의 로얄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퀄컴은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CDMA 이동통신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침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얄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로얄티 부과시 퀄컴 모뎀칩을 사용하면 5%, 퀄컴 이외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75%를 적용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이나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공여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사에 대해서 모뎀칩 수요의 85%이상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액의 3%를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DMA 이동통신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또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도 종전 기술 로얄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했다고 지적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퀄컴의 로얄티 차별부과,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서 실제로 CDMA 모뎀칩을 개발/판매하려는 대만의 '비아(VIA)', 우리나라의 '이오넥스(EoNex)' 등 퀄컴의 경쟁사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극히 제한됐다"며, "이 결과 퀄컴은 10년 넘게 완전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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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퀄컴의 매출액을 최종 확인 후 2천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국내 모뎀칩 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되고, 휴대폰 제조사는 구입단가 인하 및 부품선택 다양성 확보될 것"이라며 "이를 통한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가격과 제품선택의 다양성 등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