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승인

일반입력 :2009/04/23 16:37    수정: 2009/04/23 17:00

김태정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의 국내 1위 오픈마켓 G마켓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누구나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인 옥션의 대주주이기도 한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도록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수 조건으로 향후 3년간 쇼핑몰 등록 판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를 걸었다. 또 등록수수료 및 광고수수료 단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만 올리며, 중소 규모 판매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내놓게 했다.

공정위는 2008년 5월 이베이가 G마켓 인수에 따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자 그해 9월 이같은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베이는 이달 16일 G마켓 인수 계약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해 경쟁 제한의 폐해가 적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션과 G마켓 결합에 따른 독점 우려에 대해서는 “오픈마켓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구분 없이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이베이 점유율은 36.4%에 불과하다”며 “오픈마켓과 종합인터넷쇼핑몰 등이 서로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에 가격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베이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6개월마다 파악하는 등 인수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에게 다른 오픈마켓과 거래를 못 하도록 강요, 자사 부가서비스 끼워 팔기. 판매자가 `짝퉁' 상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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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는 이달 말까지 G마켓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베이는 인터파크 및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이 보유한 G마켓 주식 34.21%와 G마켓 경영진 보유 주식 등 총 67%가 공개매수에 응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