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2,980억으로 합병 마무리'

매수청구행사 집계 결과, KT 174억원, KTF 2,805억원…그 규모 작아 합병비용 최소화

일반입력 :2009/04/19 12:52

김효정 기자

"2,980억원이면 KT와 KTF 합병이 가능다" 

KT는 17일 KTF와의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마감한 결과, 주식매수청구금액이 KT, KTF 양사 합계 약 2,980억원으로 집계되어 당초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은 비용으로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전산집계 마감 자료와 자체 접수한 매수청구행사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KT는 451,038주(총 주식수 대비 0.16%), KTF는 9,577,753주(총 주식수 대비 5.09%)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가 약 174억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KTF도 약 2,805억원으로 매수청구가(29,284원)보다 낮은 현주가를 고려 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청구되었다.

KT는 당초 합병계약서에 매수청구금액이 KT가 1조원, KTF가 7천억원을 상회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합병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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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김연학 가치경영실장(CFO)은 “합병 KT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시의적절한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매수청구규모를 최소화 함으로써 합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통합 KT는 앞으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14일 이석채 회장 취임 직후 1월 20일 전격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작된 KT-KTF간의 합병은 3개월만에 사실상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KT는 주당 3만8,535원씩 5월 15일까지, KTF는 주당 2만9,284원씩 5월 14일까지 각각 해당 주주들에게 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합병법인의 출범은 6월1일로 예정되어 있다.